
1. 누가 신청하나? 일반 직장인은 연초 1월~2월에 한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이 더 있거나,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이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 한다. 물론 이직자도 포함이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당 1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의 양에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구분되어 신고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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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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