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청년전용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2.1%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3.일반 ..
집이야기
2023. 5. 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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