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보증사고 유형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2. 반환절차 계약만기 최소2개월, 넉넉히 3개월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절을 명확하게 통보후 답변받기. 문자통화녹음 (법무사공증),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김 (내용증명이란 : 문서화된 3통의 같은 내용을 재계약 거절 의사를 우체국에서 증명 하는 제도) 임차인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냐가 매우 중요(증빙자료 첨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이 오게되면 의사표시가 도달 안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송달가능 상대방학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수 없어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집이야기
2023. 5.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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