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제일 먼저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액이 대출 여부를 떠나서,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한다. 부동산을 통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보증보험을 어떤 걸 이용할지 혹은 대출의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받으려는 대출을 먼저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기청으로 알아본다, 버팀목 할 것이다,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을 할 것이다 등.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각 집마다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전 먼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했었는지. 투자를 통하여 비거주 형태라면 국세, 지방세와 같은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간혹 신용점수 까지도 보여주는 임대인들도 ..
집이야기
2023. 5. 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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