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다.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이야기
2023. 5.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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