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신청기간? 딱 한마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란 뜻이다. 현재 전세에 불안한 시대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보증보험은 신규든 갱신이든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즉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이 가능 단독주택 중 공관 및 어린이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센터 및 근린생활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꼭.!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 명시가 되어야..
집이야기
2023. 5. 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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